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어디까지 개발 가능할까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지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중요한 토지 자원입니다. 이 두 구역은 개발 가능 범위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되는 반면, 농업진흥구역더욱 엄격한 규제 하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부지가 어떤 구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발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두 구역의 개발 가능성과 제한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어디까지 개발 가능할까

 

농업보호구역의 개발 제한과 허용 범위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우량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외곽에 위치하여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허용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이 가능할까요?

개발 제한의 법적 근거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 제한은 「농지법」 제32조와 제34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며, 이외의 모든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업보호구역은 약 21만 헥타르로, 이는 전체 농지의 약 12.3%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허용되는 개발 활동의 범위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관련 시설 설치: 농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3,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신축의 제한적 허용: 농업인이 자신의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증빙이 필요하며, 건축 면적은 최대 33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공공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도로, 철도, 수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농업인 편의시설: 농업인 공동 이용시설, 마을회관, 보건소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1,00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개발 제한의 예외 사항

농업보호구역이라도 예외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시설은 최대 10,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설은 전체 원료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농촌관광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3,00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적용된 완화 조치로,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3. 재생에너지 시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에 한해 허용되며, 설치 면적은 해당 농지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근 개발 제한 완화 동향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보호구역의 개발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귀농인 주택 건설 요건 완화: 기존 3년 이상의 농업 종사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여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대: 6차 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을 기존 3,000㎡에서 5,000㎡로 확대했습니다.

3. 마을정비구역 지정 면적 확대: 농촌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면적이 기존 30,000㎡에서 50,0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개발 제한의 실제 사례

현실에서 농업보호구역의 개발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충청남도 농업보호구역 내 2,000㎡ 부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보호구역 내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건축면적은 600㎡(전체 부지의 30%)로 제한되었고, 농산물 가공시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계획서와 원료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B씨는 농업보호구역 내에 일반 상업시설을 건설하려 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농지전용허가의 중요성

농업보호구역에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농업 생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대체 농지의 확보 가능성: 다른 곳에서 농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2.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주변 농지의 생산성 저하 여부

3. 농업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용수로, 농로 등의 기능 저하 여부

4. 지역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및 경관 변화 정도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승인율은 평균 76.3%로, 진흥지역 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42.8%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지 보전과 적절한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지대입니다. 제한이 많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제한의 범위는 계속해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개발 활동 소개

농업진흥구역은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농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이 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및 농지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제한적인 개발 활동이 허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정확히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발 활동이 허용됩니다.

1.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농로, 용·배수로, 양수장, 저수지 등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팜 시설의 경우, 첨단 농업 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로 인정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약 35~40%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산물의 가공·처리를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 부지 면적이 3,0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은 농가 소득을 평균 22.7%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농업인 주택 및 부속 시설

농업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업인 주택 건축도 허용됩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세대당 660㎡ 이내로 면적이 제한되며,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 한해 허가됩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 농산물 임시 보관을 위한 부속 시설도 200㎡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4. 농촌관광 휴양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촌관광 휴양시설도 일정 조건 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가민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부지 면적이 7,500㎡ 이하로 제한되며, 실제 농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관광은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76,500원에 달해 농가 소득 다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본 인프라와 함께 공공복지시설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6. 신재생에너지 시설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솔라 쉐어링)은 농업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로, 1ha당 연간 약 1,350M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약 39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농가에게 추가 소득원을 제공합니다.

7. 농산물 유통·판매시설

농산물 직매장, 로컬푸드 매장 등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은 부지 면적 1,5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체 취급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 수취 가격을 일반 유통 대비 약 16.4%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8. 농업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시설,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농업 기술 혁신과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며,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농업 클러스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활동 시 주요 제한 사항

농업진흥구역 내 개발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로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농지전용허가: 모든 비농업적 활동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규모 제한: 각 시설별로 법령에서 정한 최대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용도 제한: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은 불법이며,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입지 제한: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농지 경계부나 기존 시설 인접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반이 되는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발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구역 간 개발 규제의 차이점 비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지만, 개발 규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토지 매입이나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강도의 차이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분류되어 개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약 70만 헥타르로, 이는 전체 농지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며, 타용도 전용은 국가·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25만 헥타르로, 전체 농지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비교적 넓게 허용됩니다.

건축물 설치 제한 비교

두 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물 설치 가능 범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업생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허용 면적이 최대 10,000㎡까지인 반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최대 30,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려 3배의 차이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택 신축 시 농업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연면적 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300㎡까지 허용되며,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전용 허가율

최근 5년간(2018-2022)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의 타용도 전용 허가율은 평균 27.3%에 불과한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61.8%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농업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에 유리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도로 접근성과 개발 제한

도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도로 신설은 너비 4m 이하의 농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8m까지의 도로 개설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는 물류 이동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농업 외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외 시설 설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자기 생산 농산물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면적도 3,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자기 생산 농산물 비율이 30% 이상이면 가능하고, 면적도 최대 10,000㎡까지 허용됩니다.

관광 목적의 시설도 차이가 큽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체험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 가격 차이

이러한 규제 차이는 당연히 토지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2023년 기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평균 토지 가격 차이는 약 30~40%에 달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은 평당 30~50만원 선인 반면, 인접한 농업보호구역은 평당 70~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 소요 기간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허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90일이 소요되는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평균 45일 정도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개발 행위가 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벌칙 규정의 차이

불법 개발 시 벌칙 규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개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발 제한 완화 추세

최근 농촌 활성화 정책에 따라 두 구역 모두 개발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이 1,000㎡에서 3,000㎡로 확대되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의 설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두 구역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최우선 보존 지역’으로 개발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완충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허가 절차와 신청 시 주의사항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3년 농지법 개정 이후 허가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개발 허가 신청 기본 절차

농업 구역 내 개발 허가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전 상담(약 1~2주) → 기초 서류 준비(2~4주) → 허가 신청서 제출(접수일 기준) → 관계 기관 협의(4~8주) → 허가 여부 결정(2주 이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2~3개월이나,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보다 평균 2~3주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와 요건

개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포함)
3. 지적도등본 또는 토지등록부 등본
4. 피해방지계획서(인근 농지에 대한 영향 분석)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농업진흥지역 편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7. 환경영향평가서(3만㎡ 이상 개발 시)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한 개요가 아닌, 투자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확보 증빙과 함께 세부적인 시공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농업진흥구역 내 개발 신청 건의 약 37%가 불충분한 사업계획서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 농지전용 협의 및 허가 기준

농지전용 허가는 다음 네 가지 핵심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1. 농지보전 가치: 해당 농지의 생산성, 집단화 정도(주변 농지와의 연계성)
2. 공공 이익 부합도: 개발 사업의 공공성 및 지역발전 기여도
3. 대체 가능성: 비농업용지로 대체 가능 여부 검토
4. 환경 영향: 주변 농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 신청 건수는 총 1,847건이었으며, 이 중 최종 승인된 건은 약 62.8%에 해당하는 1,160건이었습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이 78.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진흥구역의 허가 기준이 더욱 엄격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4. 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4-1. 선(先)허가 후(後)취득 원칙 준수

개발하고자 하는 농지를 먼저 구입한 후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 거래는 추후 허가가 거부될 경우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건부 계약이나 가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주변 농지와의 관계성 고려

개발 대상 농지가 우량농지 집단에 위치하거나, 주변이 대부분 농지로 둘러싸인 경우 허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지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우량농지 집단화 지역’으로 분류되어 개발 허가가 제한적입니다.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통해 주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4-3. 분할 개발의 함정

농지법 제38조의 ‘분할 농지전용 제한’ 조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목적으로 인접 농지를 2년 이내에 분할하여 전용하는 경우,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일부 개발업자들이 허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 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편법 시도 79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4.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개발 계획이 해당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지자체의 개발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은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개발은 지역 농업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4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5. 개발 허가 후 이행사항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취소되며(농지법 제36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내 개발은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허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발의 열쇠입니다.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우리나라 농지법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 각기 다른 개발 제한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구역 모두 농업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허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발을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가치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농업 환경과 농촌 경제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자 소개 : 늘세움 공인중개사

늘세움 공인중개사는 성공적인 토지 거래와 매매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지식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토지 거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아래는 저자가 운영 중인 블로그입니다. 20년 토지투자 전문가가 아래링크로 오시면 무료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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